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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평생학습소개 조례 종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종합교육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서천군 종합교육센터(이하 종합교육센터라 한다)라 하고, 그 위치는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16에 둔다.

제3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시설”이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교육센터 내 강의실, 정보화 교육장, 자율독서실의 각종 장비와 기기, 시설물 등을 말한다.
    • “봄의 마을 시설관리자”란 봄의 마을 단지 내에 위치한 공익시설의 운영관리자를 말한다.
    • “사용자”란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업)
  • 종합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서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을 위한 독서실 운영
    • 일반군민이 이용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중·고등학생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지역교육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운영관리

제5조 (위탁운영)
  • 군수는 종합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종합교육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종합교육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수탁자는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른 군수의 권한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 수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과 종합교육센터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종합교육센터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제외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제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 수탁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종합교육센터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 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등)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취소할 때에는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을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종합교육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종합교육센터 관리·운영상황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종합교육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평생교육사 배치)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는 주민의 평생교육을 전담할 평생교육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의 사용

제11조(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 군수는 종합교육센터 시설에 대해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일요일
    •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평일: 10:00부터 22:00까지
    • 토요일·법정 공휴일: 10:00부터 18:00까지
제12조(사용신청 및 허가)
  • 종합교육센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서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 및 일반군민
    • 국가, 공공기관, 각 급 학교 및 단체
    • 그 밖에 종합교육센터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단체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긴급히 사용해야 할 때와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 전날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교육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종합교육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징수)
  • 군수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사용료의 면제)
  • 군수는 제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서천군 거주 초·중·고 학생
    • 봄의 마을 시설관리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사용료의 반환)
  •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종합교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 국가적인 행사 또는 서천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사용자가 대관사용, 교육 등의 예정일 3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제17조(사용자의 책임)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종합교육센터의 시설물 과 부대설비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 부대설비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제2항에 따른 변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제4장 운영협의회

제18조(설치)

종합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종합교육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종합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종합교육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군수와 위원장 발의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구성)
  •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및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서천군의회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 학부모단체 대표
    • 교육전문가
    • 사회단체 대표
    • 교원단체 대표
  •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팀이 된다.
제21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회의)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2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41-950-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