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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글의 상세내용

『 분묘개장공고(2차)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김두환 등록일 2016-12-26 조회 1260
첨부 hwp 파일명 : 2차 분묘개장공고(안).hwp 2차 분묘개장공고(안).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6581&fileSn=0 2차 분묘개장공고(안).hwp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본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이장하시기 바라며, 본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우리군에서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개장공고기간 : 2016. 11. 15. ~ 2017. 2. 15(3개월간)

2. 개장사유 : 한산면 죽촌마을 경관개선사업 예정지

3. 개장(납골)장소 : 충남 서천군 판교면 심동길 316-161(심동리 산73-1) 영명각

4. 안치기간 : 10년

5. 개장대상 분묘내역
충남 서천군 한산면 죽촌리 75-3, 2기, 분묘번호 1,2

6. 개장방법 : 납골당 안치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자가 임의 개장(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

7. 신고처 :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군청 건설과 농촌개발팀(☎041-950-4485, 4155)

8.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재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증명가능 서류),신고인의 도장(인감),신분증 지참)

9. 기타사항 : 분묘개장과정에서 동일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서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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