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분묘소재지 충남 서천군 비인면 다사리 70번지
- 지목 : 임야
- 기수 : 4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충남 부여군 세도면 해촌로 63번길 43-9호(재)영호추모공원
-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4. 공고기간 : 2014. 3.26~ 2014. 6. 25(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6. 신고(연락처) :충남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137-1번지
7.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바랍니다.
8. 기 타 : 추가분묘발생 시 공고로 갈음함
2014년 3월 26일
위 공고인 : 백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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