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처분 | ||||
---|---|---|---|---|---|
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18-06-12 | 조회 | 2111 |
첨부 | |||||
1. 업 소 명 :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
2. 대 표 자 : 조합장 3. 소 재 지 :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330-2 서천군수협 장항급유소 및 그 주변 4. 위반일자 : 2018년 1월 16일 5. 위반사항 :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위반) 6. 처분일자 : 2018년 6월 7일 7. 처분사항 :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3항 및 시행령 제5조의8제2항)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