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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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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18-05-29 | 조회 | 2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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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 소 명 : 서천석유
2. 대 표 자 : 서 * 이 3. 소 재 지 : 서천군 서천읍 삼산북길 35 4. 위반일자 : 2018년 5월 2일 5. 위반사항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미이행(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위반) 6. 처분일자 : 2018년 5월 28일 7. 처분사항 : 과태료 부과(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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