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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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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18-04-18 | 조회 | 1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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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 소 명 : 헤가코퍼레이션
2. 대 표 자 : 안 * 문 3. 소 재 지 : 서천군 장항읍 장항공단길 80-9 4. 위반일자 : 2018년 3월 10일(2018.04.17. 적발) 5. 위반사항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위반) 6. 처분일자 : 2018년 4월 18일 7. 처분사항 : 경고(물환경보전법 제71조), 과태료 부과(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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