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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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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0-05-25 | 조회 | 8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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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 소 명 : ㈜푸른환경운수산업
2. 대 표 자 : 김 중 봉 3. 소 재 지 :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540-2번지 4. 위반일자 : 2010. 4.23 5. 위반사항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행위(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행위(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 처리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6. 위반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7. 조치사항 - 행정처분(영업정지 : 2010. 5.28∼2010. 6.27), 과태료 300만원 - 행정처분(영업정지 : 2010. 5.28∼2010. 6.27) ※ 자료제공부서 : 환경보호과 청소행정담당 ※ 담 당 자 : 이 인 복 ※ 연 락 처 : 041 - 950 - 4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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