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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지 않은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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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09-07-07 | 조회 | 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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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 소 명 : 은성환경㈜
2. 대 표 자 : 안 재 문 3. 소 재 지 :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11-2번지 4. 위반일자 : 2009년 5월26일 5. 위반사항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한 행위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지 않은 행위 6. 위반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 7. 조치사항 : 행정처분(아산시에 의뢰 : 경고, 과징금 1,000만원), 고발 ※ 자료제공부서 : 환경보호과 청소행정담당 ※ 담 당 자 : 이 인 복 ※ 연 락 처 : 041 - 950 - 4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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