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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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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09-03-13 | 조회 | 7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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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업 소 명 : (주)세코중공업 ○ 소 재 지 : 장항읍 원수리 923-53 ○ 대 표 자 : 대표이사 ○ 위반사항 : 소음배출시설 설치허가 미이행 ○ 처분내용 : 고발 및 소음배출시설 설치허가시까지 사용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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