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학년도 취학아동명부 열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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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산면 | 등록일 | 2016-11-02 | 조회 | 3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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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취학아동 명부 열람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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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취학아동명부 열람 공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17학년도 기산면 관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취학아동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열람기간: 2016. 11. 2.(수) ~ 11. 11.(금), 10일간 ☞ 09시∼18시,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열람대상: 기산면 거주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 1) 적령아동: 2010. 1. 1.~2010. 12. 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전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중인 아동 제외 2) 학령아동: 2005. 1. 1.~2009. 12. 31.에 출생한 아동 중 미 취학자 3. 열람장소: 기산면사무소 4. 명부작성 기준일: 2016. 10. 31. 5. 공고기간: 2016. 11. 2.(수) ~ 11. 11.(금), 10일간 6. 문 의 처: 041-950-6404 7. 기타사항: 열람을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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