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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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산면 | 등록일 | 2014-04-04 | 조회 | 5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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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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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4.1>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4.04.03~2014.04.10 공고대상 : 기산면 신막로 72번길 나**외1인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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