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전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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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산면 | 등록일 | 2010-09-20 | 조회 | 6562 |
첨부 |
공고문.hwp
?atchFileId=FILE_000000000078401&fileSn=0 공고문.hwp 거주불명등록이전1차공고대상자.xls ?atchFileId=FILE_000000000078401&fileSn=1 거주불명등록이전1차공고대상자.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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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04.0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를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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