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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상레저기구등록 3월말까지 등록하셔야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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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난안전관리과 | 등록일 | 2007-03-02 | 조회 | 2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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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등록 요령.hwp
?atchFileId=FILE_000000000081362&fileSn=0 수상레저등록 요령.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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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등록 3월 말까지 등록 하셔야 됩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토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 소유주들은 3월 말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신청을 끝내야 합니다.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20마력 이상 모토보트, 30마력이상 고무보트 등 3종류입니다. 수상레저기구 소유주들은 등록에 앞서 안전검사와 책임보험 가입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안전검사는 대행 기관인 선박검사기술협회에 신청한 뒤 검사 장소와 일정에 대해 협회와 논의를 거쳐 출장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전국 어디서나 3만5천원으로 동일합니다. 안전검사가 끝나면 보험사를 통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되며 보험료는 개인의 경우 5인승 이상은 연간 18만3천580원, 4인승 이하는 16만9천870원입니다. 안전검사증과 보험증권을 받았다면 관련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등록 신청을 한 뒤 등록 번호판을 받아 수상레저기구에 부착하면 됩니다. 미등록 상태로 수상레저활동을 벌이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등록 규정이 없어 해양사고 발생시 소유주 파악 등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보험가입 규정도 없어 소유주등이 사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장에는 등록 절차가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대상자 모두가 등록하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천군 재난안전관리과 950-4050으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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