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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란? (Q&A) 글의 상세내용

『 풍수해보험이란? (Q&A)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풍수해보험이란? (Q&A)
부서명 재난안전관리과 등록일 2006-10-10 조회 2409
첨부  
올해 처음으로 시범 도입된 풍수해보험이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져 2008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한 9개 시 ·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시범지역이 10월 2일부터 8개 시 · 군이 추가되어 총 17개 시 · 군으로 확대됐다. 이번 네마포커스에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 Q&A로 알아본다.



(Q1) 풍수해보험사업은 누가 관장 하나요?
A :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한 동부화재(주)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위원에서 감독합니다.
      
(Q2) 풍수해보험 대상 재해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 「자연재해대책법」제2조 제2항에 의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Q3) 풍수해 보험 대상시설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등 입니다.

(Q4) 보험료 보조 및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는 얼마 인가요?
A : 보험가입의 촉진 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전체
     보험료 49~65%(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상이)를 보조합니다.

이번에 첫 보험금 수령자인 신씨의 경우 연간보험료가 28,000원이였으나 본인은 9,800원만 부담했고 나머지 17,200원은 정부 및 지자체가(65%)보조했다. 한편, 보험사업의 적정운영 등을 위해 소방방재청장은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보조 세부내역》


1」 위험보험료(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부가보험료(보험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보험료

2」 복구비 기준액 대비 기본가입은 50%, 추가가입은 0~40%(총 50~90%에 상당)

(Q5) 풍수해보험은 언제부터 판매되었으며 최초 보험금 수령자는 나왔나요?
A : 지난 5월 16일부터 판매되어 제3호 태풍 ‘에위니아(Ewinier)’로 인해 풍수해보험의
     첫번째 보험금 수령자가 나왔습니다.
     경북 예천의 신각균(남, 51세)씨는 지난 7월 5일 읍사무소에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재해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9천8백원(년간 보험료, 주민부담
     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주택을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 1,5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Q6) 풍수해 보험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시범실시중인 17개 시 · 군에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 · 지원, 복구비 지원 등과 연
     관시켜 보험가입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Q7) 보험모집 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며, 보험상품은 어떤 형대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A :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보험사업자의 임직원(보험설계사 · 대리점 · 중개사 포함)
     뿐만 아니라 회원조합이 있을 경우 그 임직원 등이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상
     품을 다른 손해보험에 부가하여 종합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도 가능합니다.

(Q8) 풍수해 보험 손해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사정사 뿐만 아니라 일정요건을 갖춘 지역주민 등을 손해평가
     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데 일정기간 교육이수 후 재해발생시 손해평가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사업자, 소방방재청, 민영보험사 등이 함께 표본조사를 실시 손해
     평가 결과를 검증합니다.

(Q9)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나요?
A : 풍수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소속하에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Q10) 현행 피해지원제도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A :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미 보험료 보조를 통해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이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도입이 현행 피해지원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행 제도를 폐지하여야 하나 갑작스런 제도시행으로  혼란을
     방지코자 지원기준을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Q11) 풍수해 보험사업의 촉진 등을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A : 지역별 풍수해위험정도를 표시하는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며, 보험가입
     대상시설물에 대한 풍수해 관련 통계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 · 관리하여
     풍수해에 대한 재난정보제공, 보험사업의 육성 등 연구개발 및 진흥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Q12) 재해발생시 지역주민의 실질적 복구비 확보를 위한 보험금 지급은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A : 현행, 피해지원제도상 복구비 지원액은 기준액 대비 35% 내외이나 풍수해보험에 가입
     하면 기준액 대비 최대 90%까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Q13) 현재 풍수해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지역과 대상시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 현재 시범지역인 경기 이천, 강원 화천,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전남 곡성,
     경북 예천, 경남 창녕, 제주 서귀포 의 9개소에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에 한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10월 2일부터는 8개 시 · 군이 추가됩니다.

(Q14) 풍수해보험 시범지역이 금년 10월 2일부터 8개 시 · 군이 추가됐다는데 추가 시 · 군을 알려주세요?
A : 경기 평택, 강원 평창, 충북 단양, 충남 당진, 전북 임실, 전남 여수, 경북 봉화, 경남
     남해 등 총 8개 시 · 군이 추가되어 풍수해보험 시범지역이 총 17개 시 · 군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Q15) 풍수해보험의 조기정착을 위해 당초 시범사업 기간을 단축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 당초 시범사업 기간 3년(2006.5월~2008.12월)을 2년(2006년5월~2007년12월)으로
    단축하여 2008년 1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무상
    으로 피해복구비가 지원되지 않는 소상공인 시설인 공장, 상가 및 내부설비, 가재도구
    등 동산에 대해서도 2007년도에 도상연습을 실시한 후 2008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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